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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등의 접대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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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의비 등의 접대비 범위
법인46012-1344생산일자 1997.05.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적정가액을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회의비로 보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건설도급공사 수급회사가 발주처 등의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제반경비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것은 접대비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1. 회의소집시 식대 및 음료대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1) 발주처 감독자 및 감리단과의 공사수행에 관한 업무회의시 지출한 식대 및 음료대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2) 공사자재 검수시 검수관에게 지출한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3) 공동도급공사 수행에 관한 업무회의시 지출한 식대 및 음료대의 접대비 해당여부

2. 발주처 감독자 및 감리단에 실비로 제공되는 차량임대료 및 식대․숙소지원비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1) 건설도급공사 시행시 공사도급 내역서상에 차량임차료 및 제반경비가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2) 차량임차료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