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재대금의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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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재대금의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법인46012-1345생산일자 1997.05.16.
AI 요약
요지
일괄수주방식의 도급공사에 있어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시 도급금액 및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일괄수주방식의 도급공사에 있어 자재의 일부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그 수입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공사수입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재수입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규정하는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시 도급금액 및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공사용역대가 수수시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자재수입대금을 차감하고 수수하되, 그 차감금액은 발주자가 계약전에 이미 입찰자에게 공표한 금액(환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수급자가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할 수입자재의 가액은 당초 계약시 차감하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자재의 공사원가계상시점은 수입한 자재를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날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회사가 일괄수주방식으로 공사기관이 1년이상 소요되는 제조설비 설치공사를 수주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일부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동 수입자재에 대한 대금지급은 발주자가 직접 외화로 지급하고 있음. - 공사대금의 지급은 발주자가 지급한 수입대금을 총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되, 당초 계약시 미리 정한 환율(입찰자에게 사전공표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기로 되어있음 1) 도급금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시의 총공사비누적액에 수입자재비 상당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2) 수입자재비 상당액이 포함될 경우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3) 수입자재비 상당액이 포함될 경우 공사비 계산시 적용할 환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