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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은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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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법인46012-1346생산일자 1997.05.16.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도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회신
금융기관이 기본약관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기한전 채무변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고객)의 예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기본통칙 2-6-13…14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때"는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 금융기관(은행)이 채무자에게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하고 채무자가 약관상의 "기한전 채무변제사유(제7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

동 대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