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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46012-1349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제공 대가를 받는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연구원은 한국행정연구원법 제1조(목적) 및 제6조(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법 제6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ㅇㅇㅇㅇ공사로부터 1995 공공DB개발과제(행정관련통계정보)를 용역수주하여 1995.11.30. 동 과제를 완료하였고, 개발된 공공DB를 한국ㅇㅇ의 전산망인 "ㅇㅇㅇ정보세계"에 등록하여 1994.4.부터 무료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경비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동 정보를 한국ㅇㅇ의 "ㅇㅇㅇP망"에 등재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는바, 본 연구원이 정보이용료를 받는다면 법인세법 제1조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여부와 수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