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에 제공한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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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에 제공한 감정평가용역은 계산서교부대상임법인46012-1353생산일자 1997.05.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감정평가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에 의거 계산서교부 대상자로서 국가기관 및 공공법인․일반개인사업자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개인감정의뢰건(비사업자․최종소비자)의 경우 계산서교부를 생략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등록기재분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