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하던 중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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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하던 중 취득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법인46012-1354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임야)를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시가는 그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개발하였으며 2. 개발이 완료될 무렵 토지 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에게 위 개발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법인에게 양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는 바(양도시점의 시가가 불분명함) 3.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가액이 법인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전 상태인 자연 임야 상태의 가액보다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남 4. 이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적정한 시가는 상기 감정평가 가액과 개발전 상태인 자연 임야 상태의 공시지가(인근 임야 공시지가)중 어느 가액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