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개설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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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개설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여부법인46012-1355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도로개설 등으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함
회신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일부는 나대지가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7.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부속 토지 중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육교 및 지하도 등으로 연결하여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당사가 업무에 사용중인 공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개설됨에따라 토지가 분할되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래 그림과 같이 독립된 토지로 분할이 되었음 ――――――――――――――― B 부지 │ │ ――――――┘ │도로 │ A 부지 ――――――┐ │ C 부지 │ ││ │ ――――――――――――――― 〈갑 설〉 A부지, B부지, C부지를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을 판단함.(참조예규 : 법인 46012-1131, 1994. 4. 19) 〈을 설〉 본래 동일한 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사용되다 도로가 개설된 관계로 구분된 때에는 하나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을 판단함.(참조예규 : 법인 46012-3865, 1993. 1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