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운동경기부 인수 비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장운동경기부 인수 비용법인46012-1359생산일자 1996.05.07.
AI 요약
요지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면서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인수대가는 손금산입함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법인의 효익증진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면서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인수대가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야구단을 인수(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인)하는 경우 B법인이 당초 선수 스카웃을 위해 부담(당기비용처리)했던 비용을 고려하여 A법인에게 일정금액을 청구하고 A법인이 이를 지급키로 한다면, A법인은 이 지급액을 이적료로 보아 당해 연도 손금처리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