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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착공행사비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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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착공행사비용의 처리
법인46012-1380생산일자 1995.05.19.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착공행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준공된 이후의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안됨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착공행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건물이 준공된 이후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착공시 실시하는 기공식과 건물준공시 준공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