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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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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의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46012-1380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봄
회신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변경 및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괄퇴직하는 모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1) 회사정관의 개정에 따른 임원의 임기변경 및 연봉제실시로 인해 일괄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손금산입대상인지

2) 당해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