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여액을 현재가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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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여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을시 부당행위 여부법인46012-1387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에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한 주식회사자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은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대여금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 종업원에게 우리사주를 발행시가에 의하여 취득하도록 하고 그 취득자금을 무이자로 5년간 거치 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최근 증권시장의 침체로 종업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금전손실이 막대하여 당해법인이 대출조건상의 상환기일 이전에 당해 대출금을 회사채금리를 적용하여 할인한 현재가치로 조기 상환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당해 손실금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