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적지출 발생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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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적지출 발생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아님법인46012-1399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당해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5..1.1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던중 자본적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은 ?
(갑설)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당초 신고내용연수 상각율
(을설) (미상각잔액 + 자본적지출액) ⨉ 잔존연수 상각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 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 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9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