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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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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법인46012-1421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부도어음의 금액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동 부도어음의 금액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전자제품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대리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바, 1998. 2. 2에 판매대리점 중 하나인 B대리점의 어음부도가 발생하였음. 부도발생일 현재 B대리점에 대해, A회사는 9억원의 어음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또한 부도발생일 현재 A회사는 B대리점의 재산에 대해 1억5천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의 어음상 채권 9억원의 대손금 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제설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갑설〉A회사는 B대리점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 9억원을 그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이유)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A회사의 B대리점에 대한 어음상 채권 9억원 중, 저당권이 설정된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7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단서규정은 저당권의 설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저당권 설정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금액은 본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대한 최근의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의 해석[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함(시행일 : 1998. 12. 21)]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단서규정의 해석에도 준용되어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