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기간의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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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기간의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427생산일자 1997.05.26.
AI 요약
요지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프로운동선수와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프로운동선수의 연봉을 지급함에 있어서(계약기간 :1997. 3. 1~2002. 2. 28)98년도 해당분을 97년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계상연도는 98년도인지 아니면 97년도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