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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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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의 구입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46012-1428생산일자 1997.05.26.
AI 요약
요지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법인체 등이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및 규칙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전국 맹인들을 회원으로 조직한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제작한 물품을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서 구입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