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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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함법인46012-1430생산일자 1997.05.26.
AI 요약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 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