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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중 퇴직금지급액의 범위
법인46012-1445생산일자 1995.05.25.
AI 요약
요지
기중 퇴직금지급액은 당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중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으로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별지 제32호) 서식상의 (7)(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당기중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중 손금에 계상한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으로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세무처리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① 92.12.20 : 단체퇴직보험계약 가입

특정현금과 예금 ××× / 예금 ××× (세무상 및 결산상 손금미계상)

② 92.12.31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 퇴직급여충당금 ×××(기 퇴직급여충당금 누계 합계액 : 추계액의 100)일반관리비 : ×××제조 경비 : ×××

③ 93. 1. 1 이후 종업원 퇴직시 보험금 수령

(퇴직금총액 : ×××, 보험금수령액 : ×××)

-보험금수령시

현금예치 ××× / 특정현금과 예금 ×××

-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 ××× / 예금 ×××

-손금미계상 단체퇴직보험금수령액 부분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함(93.1.1~93.12.2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체퇴직보험가입액 중 ×××을 수령)

④ 93.12.31 : 전기단체퇴직보험가입액 중 단체퇴직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

단체퇴직보험전입액 ××× / 단체퇴직충당금 ×××

⑤ 93년중 퇴직금 지급액 : ×××

이 경우 93년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의 ⑦(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입할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