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467생산일자 1998.06.03.
AI 요약
요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o 법인세법기본통칙 2-11-25…17(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이를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어느 날을 말하는지

〈갑설〉12월분 급여가 확정된 날을 추가납부할 보험료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함. 예를 들면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법인의 경우에는 12월 급여지급일인 12월 25일을 추가납부할 보험료가 확정된 시기로 봄

〈을설〉산재보험료의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3월 11일(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을 확정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