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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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467생산일자 1998.06.03.
AI 요약
요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법인세법기본통칙 2-11-25…17(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이를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어느 날을 말하는지 〈갑설〉12월분 급여가 확정된 날을 추가납부할 보험료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함. 예를 들면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법인의 경우에는 12월 급여지급일인 12월 25일을 추가납부할 보험료가 확정된 시기로 봄 〈을설〉산재보험료의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3월 11일(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을 확정일로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