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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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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범위
법인46012-1479생산일자 1996.05.21.
AI 요약
요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미달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면적 미달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의 토지를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내 용〉 당사소유의 2필지 부동산 46평과 기타 개인소유 1필지 부동산 22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1980. 10. 31)에 의하여 동일 장소에 1필지로 합동 환지되어 공유 지분(46/68당사소유, 22/68타 개인소유)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

22/68지분 개인소유자는 환지전 3필지 및 인접토지위에 무허가 건물 2동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타에게 임대 하는 등 사용하여왔고 환지 후에도 당사 지분 토지 46/68을 계속해서 무허가 건물의 부지로 점용․사용하고 있음

질의 1. 당사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 245.3㎡중 당사 지분 46/68에 해당되는 165.8㎡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법 제4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일반상업지역 150㎡이상)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함

따라서 구조례「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의하면 제2종 미관지구는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300㎡ 이상 이어야 하므로 당사 지분의 토지(165.8㎡)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

상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만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 하는지

질의 2. 당사 공유지분의 46/68에 해당되는 토지(165.8㎡)위에 공유 지분 22/68 소유자가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타에게 임대하는 등 사용해 왔으므로 당사는 무허가 건물 임대자(공유 지분 22/68 소유자)를 상대로 당사 토지 점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 소송을 하였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무허가 건물 임대자(공유 지분 22/68 소유자)로부터 당사 지분 46/68 해당 토지 165.8㎡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받았음

이러한 경우 당사소유 지분 46/68해당 토지 168.8㎡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