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내 용〉 당사소유의 2필지 부동산 46평과 기타 개인소유 1필지 부동산 22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1980. 10. 31)에 의하여 동일 장소에 1필지로 합동 환지되어 공유 지분(46/68당사소유, 22/68타 개인소유)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 22/68지분 개인소유자는 환지전 3필지 및 인접토지위에 무허가 건물 2동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타에게 임대 하는 등 사용하여왔고 환지 후에도 당사 지분 토지 46/68을 계속해서 무허가 건물의 부지로 점용․사용하고 있음 질의 1. 당사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 245.3㎡중 당사 지분 46/68에 해당되는 165.8㎡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법 제4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일반상업지역 150㎡이상)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함 따라서 구조례「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의하면 제2종 미관지구는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300㎡ 이상 이어야 하므로 당사 지분의 토지(165.8㎡)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 상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만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 하는지 질의 2. 당사 공유지분의 46/68에 해당되는 토지(165.8㎡)위에 공유 지분 22/68 소유자가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타에게 임대하는 등 사용해 왔으므로 당사는 무허가 건물 임대자(공유 지분 22/68 소유자)를 상대로 당사 토지 점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 소송을 하였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무허가 건물 임대자(공유 지분 22/68 소유자)로부터 당사 지분 46/68 해당 토지 165.8㎡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받았음 이러한 경우 당사소유 지분 46/68해당 토지 168.8㎡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