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법인은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회원으로서의 가입과 동시에 동회원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이율(시중은행 여신금리 기준에 의한 연동부 금리)에 의해 산출된 지급이자 및 입회비를 매년 증권업 협회가 정한 기일에 3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한편 증권업협회에 입회시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자본적 지출인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동부 금리에 따른 이자를 재계산하여 매 사업연도에 지급이자와 할인료로 계상하였으며, 따라서 상기의 분할상환하기로 한 입회비를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리 하였는바 이러한 당 법인의 지급이자의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 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8호에 의거 상기의 입회비 및 동지급이자는 연불조건에 의해 취득한 자산이므로 동 이자상당액 및 기 사외 유출한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함 〈을 설〉 상기의 입회비는 연불 취득한 자산이므로 동 이자상당액은 매 사업연도에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분할 상환하기로 한 입회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 3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에 속하므로 지급이자 소득 불산입의 계산이 되는 차입금으로 보아 동 이자상당액을 차입금 및 가지급금의 적수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임함 〈병 설〉 상기의 입회비는 연불취득한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이자상당액은 매 사업연도에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분할 상환하기로 한 입회비는 명목상 지급이자를 지급하나 차입금이 아니라 자산 취득에 따른 미지급금이므로 동 이자상당액을 손금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