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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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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법인46012-1483생산일자 2000.07.03.
AI 요약
요지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