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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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주식법인46012-1487생산일자 1998.06.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명의신탁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봄
회신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명의신탁 계약에 의하여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는 다른 영리법인의 명의로 기재된 경우 당해주식은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통신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법인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법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전액 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명의수탁법인은 이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96.12.31. 이전에 취득한 당해주식과 ’97.1.1. 이후 취득한 증자주식을 당해법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명의신탁 또는 수탁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488, 1998.6.5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