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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 토지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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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농림지역 토지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하지 않음
법인46012-1488생산일자 1998.06.05.
AI 요약
요지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의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1995. 7. 31 취득한 준농림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1995. 10. 30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 취득일인 1997. 7. 31부터 위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여야 하는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날인 1995. 10. 30부터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