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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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금액의 계산법인46012-1489생산일자 1996.05.23.
AI 요약
요지
작업진행율 계산시 도급금액은 공사중 일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제1호(규칙제3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급금액은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중 일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거래내용) 당사는 국내․외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Turn-Key)받아 1년이상 장기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공사전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모두 당사에 있음(계약당사자 : 당사 - 발주자) 건설과정상, 일부 기자재 및 용역에 대하여 외국업체에 하도급하고, 하도급업체가 수행한 기성은 Invoice나 Telex에 의거 당사 및 발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한 후, 대금지불은 발주자의 해외 기채자금을 활용코자,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토록 되어 있음 (질 의) 당사의 수입금액은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계약상의 총도급금액인지, 아니면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한 외주비를 공제한 금액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