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등 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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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등 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법인46012-1490생산일자 1996.05.23.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 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고 양도 및 취득 모두 미제출한 경우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함
회신
법인세법 제66조의4(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서 규정한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사항 및 취득사항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 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상기 규정에서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 즉 가산세 계산시의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 함 〈갑설〉 법인세법 규정상 이동상황의 대상이 『주주』이므로 주식이 매매된 경우 양도주주 및 양수주주의 거래주식(즉 매도주식 + 매수주식)이 모두 가산세 적용대상임 〈을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 주된 목적이 개인의 양도소득세등의 과세를 위한 자료파악이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이동된 주식』이며 주식의 이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매도한 주주 및 매수한 주주가 있는 것이므로 매도주식만이 가산세 적용대상이 됨 (질의자의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주식의 매매거래에 의한 이동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양도와 양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바 동 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법인에게 부여된 과세협력의무임을 고려할 때 가산세는 『이동된 주식』 즉 양도주식에 대하여만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