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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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법인46012-1504생산일자 1998.06.09.
AI 요약
요지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처리가 가능함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어음발행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은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현행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원의 결정에 의해 부도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 화의 또는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부도발생후 6월이상 경과시 대손처리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