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손익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1517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매일 열판매량의 측정이 가능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판매 측정량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을 아니함
회신
열을 생산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법인이 매일 열판매량의 측정이 가능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판매 측정량을 매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열을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법인이 1일 열판매량의 측정이 가능한 원격검침시스템이 준공되어 한시라도 판매량측정이 가능한 바, 사업연도 종료일에 말일자로 검침을하여 기업회계상 매출로 계상하고자 할 때 세무회계상 수익귀속시기는(원격검침시스템의 가동전에는 1개월단위로 검침일(10일, 20일, 25일, 말일)을 정하여 사용량을 검침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음)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