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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명의 연지급조건 신용장 개설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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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 연지급조건 신용장 개설한 경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법인46012-1521생산일자 1998.06.11.
AI 요약
요지
거래처명의로 연지급조건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한 후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수입대금결제시 정산하는 환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회신
수입원재료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대기업에 납품하는 법인이 원재료수입시 금융기관과의 신인도문제로 연지급조건의 L/C개설이 어려워 대기업명의로 L/C를 개설하여 원재료를 수입한 후 당해 대기업으로부터 수입원재료를 수입원가로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수입대금 결제시에 환율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쌍방이 수수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로 수수하는 환차손익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질 의]

수입한 원재료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원재료수입시 은행과의 신인도문제로 L/C를 개설하여 원재료를 수입하고,

- 대기업이 수입원재료의 통관즉시 제비용을 포함한 원가로 당사에 인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 원재료의 수입대금 상환시 환율이 변동이 생기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정산금액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