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업법에 의한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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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업법에 의한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법인46012-1528생산일자 1999.04.23.
AI 요약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차익 및 감가상각범위액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익은 그 평가액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평가차익을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그 평가일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기간(1998.4.1.~1999.3.31.)중인 1998.12.1.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는바 평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차익을 계산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동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중 어느 방법에 의하는지 - 평가액: 1,600백만원 - 평가 전 장부가액: 1,200백만원 (취득가액 1,700백만원, 감가상각누계액 500백만원) - 평가차익: 400백만원 <갑설> 사업연도 전기간에 대하여 평가액(1,600백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을설> 평가일 전일까지는 평가 전의 장부가액(1,200백만원)으로 하고, 평가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병설> 사업연도 전기간에 대하여 평가 전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정설> 평가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