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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부채의 발생 또는 감소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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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자산・부채의 발생 또는 감소시 적용하는 환율
법인46012-1541생산일자 1995.06.05.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중에 발생 또는 감소된 외화 자산・부채를 장부상 계상함에 있어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상환에 사용된 환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업연도중에 발생 또는 감소된 외화 자산․부채를 장부상 계상함에 있어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상환에 사용된 환율에 의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외화,부채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4. 12. 개정된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기중에 발생․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율의 적용방법

- 기준환율에 의하여 기장함

- 전신환율에 의하여 기장함

외화자산․부채를 세법상󰡒기준환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신환율󰡓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