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설립신고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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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신고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 납세의무 있음법인46012-1573생산일자 1995.06.09.
AI 요약
요지
설립등기된 법인은 법인설립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하는 각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상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된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하는 각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운수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자본금 1억)하였으나 자동차운수업 인․허가가 나지 않아 그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개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5년이 경과한 현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휴면법인에 대한 국세부과는 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설립신고후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