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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의 국가별 운항원가 안분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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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운회사의 국가별 운항원가 안분계산방법 등
법인46012-1598생산일자 1997.06.14.
AI 요약
요지
해운회사가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금액 계산시 운항원가는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회신
국제간 선박항행사업을 영위하는 해운회사가 법인세법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항원가는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괄한도방식을 채택한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선박항행사업을 영위하는 해운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은 국가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비용(운항원가)은 국가별로 구분하기 어려운바

-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괄한도방식을 채택할 경우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소득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