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투법인 주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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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투법인 주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시 처리방법법인46012-1598생산일자 1999.04.29.
AI 요약
요지
외투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익금 ・손금산입 여부
회신
당초 내국법인과 다국적기업인 외국법인이 일정비율을 투자한 외투법인이었으나 내국법인의 지분매각으로 100% 외투법인이 된 법인이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다국적기업의 일원임을 환영하는 명목의 Welcome Money를 지급받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Welcome Money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는 시점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Welcome Money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50%씩 각각 투자한 외투법인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그룹 구조조정 일환으로 계열에서 분리되어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존속하게 되었음. 다국적기업인 ○○사의 100% 출자법인으로 출법함에 있어 근로자의 사기고취와 다국적기업인 ○○계열사의 일원임을 환영하기 위해 Welcome Money를 주주인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되었음. 동 금액을 당 법인 구좌로 해외에서 송급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함에 있어, 문 1) 당 법인으로 입금시점에 특별이익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특별손실의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 법인의 경비처리가 아닌 예수금 처리후 지급하는 자금 중개의 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인지(회사의 손익과는 무관함) 문 2) 종업원들이 받는 Welcome Money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