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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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법인46012-1603생산일자 1998.06.17.
AI 요약
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 동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원활한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이외에 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해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이 손금인정 대상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