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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의 영업외 수익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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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법인의 영업외 수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의무
법인46012-1609생산일자 1999.04.29.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이 발생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신
휴업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금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염전을 매각하고 소금의 생산․판매 등 정관상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은 1953. 12.부터 1972. 4.까지 112정보의 염전을 소유한 법인으로 동기간중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소금채취업을 영업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연간 약29백만원(1972. 3. 기준)의 천일염을 채취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1972. 4. 위 염전 전부를 매각한 후 현재까지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소금채취업등 관련제품의 판매나 생산 및 주된 영업활동의 매출액은 전혀 없으며 다만, 과거에 투자해둔 관계법인의 주식(투자유가증권)에서 발생되는 배당금 132백만원 예금이자수입 32백만원의 영업외수익을 주수입으로 현재는 종업원 2명이 근무중인 법인인데, 당 법인의 최근상황이 정상 영업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휴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