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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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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법인46012-1611생산일자 1997.06.17.
AI 요약
요지
신고한 평가방법과 달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평가방법과 달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등(유가증권 제외)의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중 많은 금액과 회사 계산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가감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상 법인이 신고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고자산평가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1. 회사가 신고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1990. 4. 4 신고(총평균법)

2. 회사가 실제 적용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 이동평균법

3. 사업연도 : 1996. 1. 1 ~ 12. 31

4. 재고자산 내역

      ┌──┬──┬────┬─────────────────┐
      │ │ │ │ 단 가 │
      │과목│품목│ 수 량 ├─────┬─────┬─────┤
      │ │ │ │회사계산상│선입선출법│ 총평균법 │
      ├──┼──┼────┼─────┼─────┼─────┤
      │ │ A │ 1,000개│ 1,000원 │ 1,300원 │ 1,100원 │
      │ ├──┼────┼─────┼─────┼─────┤
      │상품│ B │ 2,000개│ 1,100원 │ 1,000원 │ 1,050원 │
      │ ├──┼────┼─────┼─────┼─────┤
      │ │ C │ 3,000개│ 1,200원 │ 1,200원 │ 1,200원 │
      └──┴──┴────┴─────┴─────┴─────┘

다음과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자산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 중 많은 금액과 회사 계산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함.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100,000원을 익금산입 하여야 함

〈을설〉 품목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 중 많은 금액과 회사 계산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가감함.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2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