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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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손금산입 방법법인46012-1614생산일자 1997.06.17.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그 손금 한도 내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 함
회신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예치하고 있는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내의 금액을 전액 손금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보험료납입액과 세법상의 한도액이 모두 100만원이나 회사가 80만원만 손금산입한 경우 나머지 20만원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