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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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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법인46012-1618생산일자 1998.06.1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동결한 기간이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주)A, (주)B, (주)C법인이 (주)갑에 납품하여 오던중

- 갑법인의 부도(자본잠식)로 갑의 기존주주들이 경영권을 포기하므로 A, B, C법인이 직접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무상양도받고

- 또한 갑법인의 매입채무를 일정기간(3년거치 3년분할상환) 동결키로 채권자들인 A, B, C법인이 합의한 경우

1) 장기동결채권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는지

2) 소비대차전환 사실이 없는 외상매출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