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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보세물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법인46012-1620생산일자 1996.06.04.
AI 요약
요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보세물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함
회신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물품의 부족분을 상호보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보세판매장간에 보세판매물품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면서 쌍방이 모두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이를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전액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소위면세점이라 함)을 설치하여 외국의 수입상품(보세물품)을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소재)으로서 당사의 보세판매장의 보세물품은 보세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세청의 법규에 의해 관리되어지고 있음. 이에따라 ○○소재 보세판매장에서 동일한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소재 보세판매장에 보세물품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세청장의 허가는 보세물품이 단순히 보세판매장간의 장소적이동에 불과하므로 취득원가로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이는 보세물품은 내국법인에게는 판매가 불가하므로 양도의 허가가 취득원가로만 남. 따라서 관세청장의 허가에따라 취득원가로 ○○의 보세판매장에 있는 보세물품을 ○○에 있는 보세판매장에 양도를 허가 받아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임 되는지 질의함

〈갑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이유) 보세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은 관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보세물품의 보세판매장간의 이동은 판매가 아닌 보세물품의 보세관매장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관세법에 따른 관세청의 허가에 따라 취득원가로 양수도 하는 것은 비록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할 지라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을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

(이유) 비록 보세판매장의 모든 행위는 관세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보세물품을 관세청장이 취득원가로 허가했을지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취득원가로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