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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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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등
법인46012-1632생산일자 1999.04.3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양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또는 그 사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양수하는 사업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당해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승계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양도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미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의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는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소규모 제조업을 10여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조공장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상태(제무재표상 선급금 및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에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양도법인의 부도로 구입하고자 하던 공장이 경매처분되었고 본인은 양도법인의 능력상실로 금전상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그후 본인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게 되었고 그 가액은 제무재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이때 본인이 공장구입을 위하여 지급하였으나 손실을 보게된 선급금 및 단기차입금을 법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의견 1) 선급금은 부실화된 자산이고 단기차입금은 부실화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부채이므로 법인에게 양도양수가 될 수 없음. 따라서 단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법인의 비용이 될 수 없고 선급금과 단기차입금은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함

(의견 2) 선급금과 단기차입금은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이므로 당연히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됨. 따라서 선급금은 법인이 대손상각 할 수 있고 단기차입금도 법인이 상환의무를 승계함

(의견 3) 선급금은 부실화된 자산이라 양도양수 될 수 없으나 단기차입금은 양도양수되고 양수한 법인이 상환의무를 승계하며 만약 양도양수금액이 자산을 초과한다면 양도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나 양도인에게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