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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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법인46012-1650생산일자 1999.05.01.
AI 요약
요지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은 당해 건물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 추인됨
회신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주와의 건물사용가처분 및 철거에 관한 소송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부인액은 당해 건물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관계로 토지소유주와의 건물사용가처분 및 철거에 관한 소송사건으로 확정판결시까지는 당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당해법인이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그 후 조사결과 상각부인되었음 사용이 개시된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시부인계산결과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사용전 상각부인된 금액은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 추인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