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의 범위법인46012-1652생산일자 1998.06.23.
AI 요약
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