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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1653생산일자 1999.05.01.
AI 요약
요지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에 단독 출자한 법인이 신주전체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자회사가 실적부진으로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음. 이러한 경우 모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중략…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유상증자가격이 시가보다 높은데도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가격보다 낮은데도 자신이 보유한 구주의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함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구주에 의하여 부여받은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가격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설〉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은 자신이 보유한 구주의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구주의 신주인수권에 기인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증자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부당행위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있는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해당법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이 구주의 신주인수권에 기인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됨

〈병설〉부당행위부인에 해당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중략…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부당행위부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주의 발행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