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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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범위법인46012-1654생산일자 1999.05.01.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일부는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잔여금은 금융리스에 의해 조달한 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위 법령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보유하고 있던 선박의 멸실로 보험차익이 약 30억원 발생하였음 당사는 총선박 구입대금이 50억원인 신규선박을 대체 취득코자 하며, 이중 25억원은 상기의 보험차익을 사용하고 부족금액 25억원은 리스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금융리스로 이용코자 함 이때 당사에서 보험차익으로 사용한 25억원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