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소개법인 알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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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소개법인 알선수수료법인46012-1655생산일자 1998.06.23.
AI 요약
요지
알선해준 데 대한 대가로 부동산소개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비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함
회신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이 조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되도록 알선해준 데 대한 대가로 부동산소개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비는 부동산소개법인의 알선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사실확인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금융기관이 대출금 연체자의 담보부동산 경매시 부동산을 조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약정에 의해 부동산소개 법인에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소개비를 지급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