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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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처리법인46012-1663생산일자 1998.06.23.
AI 요약
요지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조건으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회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시행자지정조건에 따라 개발구획내의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개발구획내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서 ① 개발부지내에 도시계획 도로부지가 포함될 경우 도로조성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도로부지 3,157㎡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였으나 ② 산업기지개발구획내에 국유지 2,009㎡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동 국유지를 같은법 제26조제2항 및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법인에 무상으로 귀속시켰을 경우 - 상기①,②와 관련하여 회계처리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