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봉제 전환된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봉제 전환된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리방법법인46012-1667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회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 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4호에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최종퇴직시에는 정산지급일 익일을 새로운 기산일로 보아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조건 * 최종퇴직시 연봉제 전환후의 근속연수에 기왕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한 금액과 중간정산하여 기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 〈을설〉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산지급일 이후 연봉제하에서의 근속연수에 대하여는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