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불균등증자로 인한 부당행위의 유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불균등증자로 인한 부당행위의 유형
법인46012-1668생산일자 1997.06.2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분여이익은 증자일의 시가로 계산함
회신
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분여이익의 계산은 증자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화학과 ○○실업은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배정 받음으로써 ○○화학과 ○○실업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와 (주)○○에게 이익을 분여함이 되므로 부당행위계산(고가매입)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부당행위가액의 계산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