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부대비용(고객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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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고객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은품)법인46012-1671생산일자 1995.06.19.
AI 요약
요지
광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그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지, 세차도구)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