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착공 시 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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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착공 시 비업무용으로 해당되는 기간법인46012-1676생산일자 1996.06.11.
AI 요약
요지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에 착공 시는 유예기간 경과일 부터 착공일전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회신
19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개정전의 것) 제18조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건설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1988년에 토지를 매입하여 정지작업 후 1990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중 사고, 자금난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건축 중이며 건물 준공을 받지 못하였음. 이런 경우 비업무용토지로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건축 중인 미 준공건물로서의 과세시기, 법적기간 등이 있으면 회신바람 |